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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80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조건에 맞다면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3월 근로장려금의 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1.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총합이 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소득 총합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워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액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구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지급금액

    1인( 단독)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은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보다 15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들은 최대 28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보다 25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30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3.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전화걸기 → 1번 → 주민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입력  → 신청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2. 홈택스 신청

       1) 모바일 :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2) PC : 홈택스 메인화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3.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은행별 코드번호

     

    <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 및 전송

     

    2.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시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존의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